1심서 무대응 하더니…판결 9일 뒤 '항소장'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입주민 심모씨(48)는 지난달 21일 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노연주 판사)는 같은 달 12일 숨진 경비원 최 씨의 유족이 심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최 씨가 생전 심 씨에게 받았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5000만원과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두 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에서 심 씨는 유족 측의 소 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대응을 하지 않아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법상 피고가 일정 기간 안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리게 돼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보복 감금)과 상해, 강요미수,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였다며 최 씨와 다툰 뒤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달 27일에는 최 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최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