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여직원 껴안고 난동 부린 사랑제일교회 신도…경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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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요청에 침뱉는 등 방역활동 방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요청하러 온 보건소 여직원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 부부가 경찰에 소환된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달 코로나19 검사 문제로 방문한 보건소 여직원을 껴안고 차에 침을 뱉은 A씨 부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소환 일정을 조율하며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 장소와 방식 등에 대해서도 의료진과 상의하고 있다.
피고발인인 신도 부부는 지난주 완치 후 퇴원했다. 하지만 완치 판정 후에도 재확진 되는 사례가 있어 경찰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방역 조치가 된 경찰서 내 공간에서 제한적 인원을 투입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17일 포천시 보건소 관계자들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이자 부부인 50대 A씨와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다.
이들 부부는 성북 사랑제일교회 신도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고 지난달 15일 광화문집회에도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였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부부에게 검사 받으러 오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하루 뒤 보건소 직원들이 이들의 식당으로 찾아갔다.
보건소 여직원 2명이 이들 부부에게 "왜 검사 받으러 안 오셨나"라며 "자차로 빨리 선별진료소로 가야 한다"고 말하자,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중이던 아내 B씨는 마스크를 벗어던졌다.
B씨는 "나는 증상이 없는데 왜 검사 받아야 하나"며 "내 차를 너희들이 타고 가서 너희들이나 검사 받으라"고 말하는 등 돌연 보건소 직원들을 껴안고 팔을 만졌다.
또 "너네도 (코로나19) 걸려봐라"며 "내가 너희를 만졌으니 검사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주변에 침까지 뱉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한 끝에 진단검사를 받은 A씨 부부는 이튿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이 나온 뒤에도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차를 몰고 인근 병원으로 가기도 했다.
이후 포천시는 이들 부부를 방역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이 사건에 대해 엄정 조치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달 코로나19 검사 문제로 방문한 보건소 여직원을 껴안고 차에 침을 뱉은 A씨 부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소환 일정을 조율하며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 장소와 방식 등에 대해서도 의료진과 상의하고 있다.
피고발인인 신도 부부는 지난주 완치 후 퇴원했다. 하지만 완치 판정 후에도 재확진 되는 사례가 있어 경찰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방역 조치가 된 경찰서 내 공간에서 제한적 인원을 투입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17일 포천시 보건소 관계자들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이자 부부인 50대 A씨와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다.
이들 부부는 성북 사랑제일교회 신도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고 지난달 15일 광화문집회에도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였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부부에게 검사 받으러 오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하루 뒤 보건소 직원들이 이들의 식당으로 찾아갔다.
보건소 여직원 2명이 이들 부부에게 "왜 검사 받으러 안 오셨나"라며 "자차로 빨리 선별진료소로 가야 한다"고 말하자,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중이던 아내 B씨는 마스크를 벗어던졌다.
B씨는 "나는 증상이 없는데 왜 검사 받아야 하나"며 "내 차를 너희들이 타고 가서 너희들이나 검사 받으라"고 말하는 등 돌연 보건소 직원들을 껴안고 팔을 만졌다.
또 "너네도 (코로나19) 걸려봐라"며 "내가 너희를 만졌으니 검사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주변에 침까지 뱉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한 끝에 진단검사를 받은 A씨 부부는 이튿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이 나온 뒤에도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차를 몰고 인근 병원으로 가기도 했다.
이후 포천시는 이들 부부를 방역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이 사건에 대해 엄정 조치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