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일로 급하게 노트북을 사용해야 했던 이씨는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프랜차이즈 카페만 눈에 들어왔다. 이씨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때문에 개인 카페들이 배짱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카페의 매장 내 취식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프랜차이즈 카페에만 적용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개인 카페에 손님이 몰리자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거나, 손님 한 명 당 음료 한 잔을 의무적으로 시키게 하는 곳들이 생기고 있다. 서울 광흥창역 인근의 한 개인 카페에는 '매장 내에서는 손님 수대로 음료를 시켜달라'는 팻말이 최근 붙었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며 반사이익을 얻는 곳은 개인 카페 뿐이 아니다. 호텔 1층에 마련된 커피숍들은 매장 취식이 금지되지 않아 최근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 커피숍은 10여개의 테이블이 만석이었다. 호텔 관계자는 "평소에는 점심시간이라도 만석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주변 프랜차이즈 카페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자 고객들이 이 곳으로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테이블 숫자가 4~5개인 카페도 프랜차이즈면 매장 내 취식을 금지시켜 놓고 테이블이 10개가 넘는 호텔 커피숍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카페 업주도 자영업자인데 개인 카페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 것도 이해가 안된다"며 "개인 카페 숫자가 프랜차이즈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개인 카페 업주들의 반발이 두려워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희생시킨 것 아니냐"고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