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를 놓자마자 술기운이 오르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뤄졌고 처벌기준을 살짝 웃도는 수치가 나왔다면 음주운전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밤 11시10~38분 경기 부천시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50m가량 운전을 하다가 11시45~50분께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차를 멈추고 11시55분에 이뤄진 음주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0.05%)을 조금 넘는 0.059%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점점 올라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엔 시간마다 0.003~0.03%(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지 45분 뒤에 음주측정을 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 만큼, 실제 운전을 한 때(11시45~50분)에는 0.05%를 넘지 않아 음주운전이 아닐 수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