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세우고 5~10분 뒤 알코올 상승기에 측정…대법 "음주운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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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밤 11시10~38분 경기 부천시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50m가량 운전을 하다가 11시45~50분께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차를 멈추고 11시55분에 이뤄진 음주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0.05%)을 조금 넘는 0.059%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점점 올라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엔 시간마다 0.003~0.03%(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지 45분 뒤에 음주측정을 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 만큼, 실제 운전을 한 때(11시45~50분)에는 0.05%를 넘지 않아 음주운전이 아닐 수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