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상녹화 이용률 10%…"투명한 수사 위해 확대 필요"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제도의 이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조서 고의 누락 의혹’ 등 밀실수사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영상녹화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의 영상녹화조사 이용률은 10.7%였다. 2017년(16.3%) 및 2018년(11.4%)과 비교할 때 최근 2년 연속 하락했다. 2015년(16.6%)과 2016년(15.1%)에도 10%대에 머무르는데 그쳤다.

16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조사과정 영상녹화제도는 2007년 모든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로도 확대됐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협박·회유 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논란을 없애기 위한 차원”이라며 “조사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억양, 표정, 조사 분위기 등도 추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녹화를 할 경우 수사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장점도 있다. 검사나 수사관은 피의자 혹은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를 조서로 기록하는데, 조서에는 이들이 나눈 대화 전문이 기재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 대화를 요약해 작성하기 때문에 일부 누락 혹은 편집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가령 영상녹화가 실시됐다면, 추 장관 보좌관이 군에 청탁 전화를 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참고인 사이 진실게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영상녹화를 활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영상녹화를 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용률이 떨어진다”며 “영상녹화를 하지 않더라도 피의자 등이 조서 열람을 통해 내용이 잘못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는 것이 수사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낮은 영상녹화 이용률은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지적사항이지만, 하루 날을 잡아서 간단한 사건들을 몰아 영상녹화를 실시한 뒤 실적을 채우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