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약첩약 시범사업은 건정심 결정 사항…정부는 시행의무 있어" 노정동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09.09 11:23 수정2020.09.09 11: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집단휴진 피해신고센터에 180여건 접수…변호사 지원상담 9건"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속보] "공보의 500명 충원 필요…300명 내외 인력 차질 예측"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 [속보] 정부 "의대생, 국시 스스로 거부…아직 응시하겠단 의견 無"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 구제방안과 관련해 추가 기회를 거론하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