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국회 교육위에 주요 입법 의제 제안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선 정규교육 제외한 의무교육 줄여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학교가 공무원 청렴교육 등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을 줄일 수 있게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이 국회에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서울교육정책 주요 입법 의제'를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입법 의제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 가운데 관련법 제·개정 등이 필요한 정책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미래 교육에 대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제안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정책은 ▲ 코로나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 정의롭고 차별 없는 맞춤형 교육 지원 ▲ 모두를 위한 교육 공공성 강화 ▲ 지방교육 자치를 위한 지원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서울시교육청은 먼저,코로나19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줄일 수 있도록 '재난 상황에서의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선결과제로 제안했다.

정규 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은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교직원·학부모에게 꼭 시행해야 하는 교육을 일컫는다.

안전교육, 공무원 청렴교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최근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어려우므로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의무교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청은 또 '정의롭고 차별 없는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 교육 특별법'을 만들어 다문화 학생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수학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중증·중복 장애 학생에게 전문 의료인력을 지원하고 '특수학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고쳐 개발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담겼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례를 늘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 자치 지원을 위해 국회가 무상급식비 관련법을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