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청탁 주장' 대령·SBS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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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대령)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고발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 측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9일 해당 대령과 SBS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근택 변호사는 "(서씨 측이)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 놓고 자대 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다"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고발장은 서씨의 변호인이 이날 오후 제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 측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9일 해당 대령과 SBS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근택 변호사는 "(서씨 측이)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 놓고 자대 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다"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고발장은 서씨의 변호인이 이날 오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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