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살인자로"…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14일 사례 공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출범 2년 맞아 '조사활동 보고회'…2년간 1천415건 접수돼 223건 진상규명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9일 지난 2년간 총 1천415건의 진상규명 신청이 접수돼 이 중 223건의 진상이 규명됐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출범 2주년인 1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0 조사 활동 보고회'를 열고 조사 활동에 대한 경과와 주요 진상규명 사례를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부실한 초동수사와 고의적인 기록 누락으로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람을 살인자로 단정한 과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이다.
이인람 위원장은 "1948년 이후 사망한 6만여명의 군인 중 순직 인정이 안 된 사람이 3만 9천여명"이라며 "억울한 죽음을 위한 진상 규명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진상규명위는 출범 2주년인 1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0 조사 활동 보고회'를 열고 조사 활동에 대한 경과와 주요 진상규명 사례를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부실한 초동수사와 고의적인 기록 누락으로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람을 살인자로 단정한 과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이다.
이인람 위원장은 "1948년 이후 사망한 6만여명의 군인 중 순직 인정이 안 된 사람이 3만 9천여명"이라며 "억울한 죽음을 위한 진상 규명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