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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상가, 임대로 용도변경…민간사업자도 규제 완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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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주택 건설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국토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주택 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임대사업자뿐 아니라 민간사업자까지 규제 완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도 오피스·상가에서 임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 공공임대사업자와 동일하게 주택 건설 관련 기준이 완화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받는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도심 내 오피스나 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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