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공공기여금 2조4000억…강북 낙후지역 개발에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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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연내 法개정 추진
서울 강남 지역을 개발해서 생긴 이익을 강북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광역화(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가 현행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 등) 전체로 확대된다. 공공기여금은 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등을 상향해 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돈이다. 지금까지 공공기여금은 개발 사업지가 있는 자치구 내에서만 쓸 수 있었다.
서울시는 그간 공공기여금을 자치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개발이익이 큰 강남권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이 강북권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2020~2021년 이른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2조9558억원)의 81%에 달한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건립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이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조성해 운용한다. 전체 공공기여금 중 시와 자치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역에서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의 토대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광역화(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가 현행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 등) 전체로 확대된다. 공공기여금은 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등을 상향해 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돈이다. 지금까지 공공기여금은 개발 사업지가 있는 자치구 내에서만 쓸 수 있었다.
서울시는 그간 공공기여금을 자치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개발이익이 큰 강남권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이 강북권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2020~2021년 이른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2조9558억원)의 81%에 달한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건립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이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조성해 운용한다. 전체 공공기여금 중 시와 자치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역에서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의 토대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