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청약가점이 낮은 30대들도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특공) 비중을 확대했다. 하지만 소득과 자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낭패 안보려면…소득·자산 기준 꼼꼼히 살펴야
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분양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점수가 아니라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청약통장에 매월 최소 10만원씩 10년 이상 장기간 납입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공공분양의 55%를 차지하는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봉양, 다자녀 특공 등으로 분류된다.

생애최초는 가점이 아니라 추첨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생애최초 특공 자격 요건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 소득 기준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만 생애최초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고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 해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 구성원이 3인 이하일 때 소득액은 555만4983원, 4인일 때 622만6342원이다. 이 기준은 신혼부부 특공(외벌이)에도 적용된다.

신혼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소득 기준이 올라간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가 된다. 노부모부양과 다자녀 특공도 120% 이하를 적용한다. 3인 이하 666만5980원 이하, 4인 747만1610원 이하를 맞춰야 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