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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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당직사병 A씨가 국회에 직접 나서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측 변호인이 A씨의 증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히자, 적극적 반박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시 당직사병 A씨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추미애 장관측 변호인은 지난 9월 2일 입장문을 통해,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병가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에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며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일요일)은 이미 서모씨(추 장관 아들)의 휴가가 처리되어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복귀일 당직사병이 당연히 아니고 25일(일요일) 당직사병이 분명하고, 저녁점호는 금(23일), 토(24일)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저녁점호를 실시한 25일에서야 (미복귀사실을) 인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카투사 외출시 적용되는 미육군규정은 A씨의 반박에 힘을 싣고 있다는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미 육군규정 600-12는 [주말 외출 혹은 여타의 외출의 경우, 한국육군 인원점검 집합이 행해지는 복귀일 21시까지 그들의 막사에 복귀해야 한다], [카투사는 주말 혹은 공인된 미합중국 훈련 보충 휴일을 포함한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의 공휴일 기간에 따라 최대 5일간의 외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 육균규정 및 이에 따른 카투사의 저녁점호 실태 등을 종합해보면, 6월 23일(금요일) 복귀했어야 할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는 6월 25일(일요일)에 당직사병이었던 제보자에 의해 파악됐을 가능성이 있다.

윤 의원은 "카투사의 경우 주말 저녁점호가 없어 휴가 복귀일과 인원 파악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추 장관 아들은 당연히 알았을 것인데, 변호인이 이를 무시한 채 A의 증언을 거짓이라 단정한 것으로써, 제보의 신빙성을 훼손하려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A씨는 국회에서 직접 증언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그날 당직이 저 하나인데 저 말고 누가 진술하겠나, 가야죠"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추 장관측은 사실을 왜곡하고 법적 책임 운운하며 A씨를 겁박하고 거짓말쟁이로 몰고갔다”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이를 따지고, 공익제보자인 A씨 발언의 신뢰도가 높은 만큼 관계자를 불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