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개방은 국민들이 임도를 이용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성묘를 하기 위해 추석 명절 연휴를 포함, 10월 11일까지 개방한다.
다만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등 임도 피해가 있는 구간과 통행에 위험이 있는 구간은 개방을 하지 않는다.
자세한 임도 개방 안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청 각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임영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도로 상황에 따라 경사가 급하거나 급곡선 구간이 있어 통행 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임도 이용 시 타인 소유의 산에 들어가 버섯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훼손,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 행위를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