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를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을 받아 수용자 주민등록주소지 자치단체에 보냈다.

다만 고유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청주시는 이런 내용을 고유정이 수감된 제주교도소에 전달했다.

지급대상인 1인 가구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가족이 수령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그해 11월 현 남편인 A(38)씨와 재혼해 청주에서 생활해왔다. 그는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당시 36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2일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