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연합뉴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연합뉴스
의대 교수단체가 '의정 합의'를 거론하면서 응시 거부 의대생들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자 정부가 합의사항에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 있으며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못 박았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다수 의대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1일 시작 예정이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일정을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면서 "의협의 요청과 시험 신청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도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다"며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추가시험을 검토하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의정합의 4번 조항으로 명기된 '의료인 보호' 내용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심해 총력으로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인 보호와 구제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앞서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교수협의회는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고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있는 부분은 좀 아쉽다"면서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