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회원들이 10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합금지 제한으로 하향 조정과 보상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2020.9.10/뉴스1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회원들이 10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합금지 제한으로 하향 조정과 보상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2020.9.10/뉴스1
대전의 노래방 업주들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했다.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다.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업주 80여명은 1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2주간 집합금지 조치 연장에 항의하면서 영업 재개를 촉구했다.

노래방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PC방·뷔페 등과 함께 지정한 12개 고위험시설에 포함된 대표적 업종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을 2주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오는 20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했다. 업주들은 지난달 23일 0시부터 영업을 못 하는 상황이다.

업주들은 "무책임한 영업중지에 자영업자가 다 죽고 있다. 2주 연장은 안 된다"며 "노래방이 죄인이냐, 우리도 대전시민인데 막지 말라"고 외쳤다. 특히 시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일부 회원은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20일까지 집합금지 2주 연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주일로 줄이고 재난지원금도 지급해 줘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업주들은 대전시가 이날 0시부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PC방에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래방도)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다"며 "노래방도 집합금지를 풀어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 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도 이날 오후 5시 시청 앞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행정 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노래방 입구에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명령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노래방 입구에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명령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