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주식거래·증권사 수수료 면제…"1650억 절감 예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포함) 및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수수료 면제기간은 매매일 기준으로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다. 수수료 면제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및 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약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러한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증권회사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이번 수수료 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수수료 면제기간은 매매일 기준으로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다. 수수료 면제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및 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약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러한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증권회사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