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유권해석 받았다"
약 배달 앱인 배달약국을 운영하는 닥터가이드는 10일 서울·경기 등에서 유지했던 배달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약국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모바일 앱에 입력하면 근처 약국과 연결해 약국 방문 없이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다. 지난 3월 대구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으로 영업을 확장하다가 대한약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달 말 배달약국 가맹 약국에 문자메시지로 “의약품의 배송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약사법 50조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웹사이트와 앱을 통한 의약품 배달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배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접수하거나 의약품을 배달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닥터가이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복지부 공고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선 환자맞춤 보험추천 서비스 등 다른 헬스케어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