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고령자 세부담 완화"…실거주자 반발에 보완 나선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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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稅완화 법안
주택 재산세 부담 상한율 인하
주택 재산세 부담 상한율 인하
부동산 규제 강화 일변도였던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정책 보완 입법에 나섰다. 여당에서 1주택 장기보유 고령 가구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고령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65세 이상 고령 가구가 1주택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2022년까지 세액 증가 상한율을 낮추는 특례를 도입해 세금 상승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공시가격 3억~6억원 주택의 세 부담 상한율을 기존 10%에서 7%로, 6억~9억원 주택은 기존 30%에서 20%로 낮추도록 했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상한율이 적용돼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약 20만8000가구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높아졌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 가구에 대한 세 부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법안은 정부의 실수요·실거주자 보호라는 취지와도 부합하고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야당도 공감할 내용이니 신속하게 처리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직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종부세법을 개정해 종부세 세율을 인상했다. 당시 민주당은 법안에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20~40%로 10%포인트가량 높이는 등의 실거주자 보호 방안을 담았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 중산층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대상 범위가 방대하진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다시 논의될 수 있겠지만 수도권 외 지역 실거주자들은 대체로 이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고령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65세 이상 고령 가구가 1주택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2022년까지 세액 증가 상한율을 낮추는 특례를 도입해 세금 상승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공시가격 3억~6억원 주택의 세 부담 상한율을 기존 10%에서 7%로, 6억~9억원 주택은 기존 30%에서 20%로 낮추도록 했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상한율이 적용돼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약 20만8000가구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높아졌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 가구에 대한 세 부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법안은 정부의 실수요·실거주자 보호라는 취지와도 부합하고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야당도 공감할 내용이니 신속하게 처리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직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종부세법을 개정해 종부세 세율을 인상했다. 당시 민주당은 법안에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20~40%로 10%포인트가량 높이는 등의 실거주자 보호 방안을 담았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 중산층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대상 범위가 방대하진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다시 논의될 수 있겠지만 수도권 외 지역 실거주자들은 대체로 이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