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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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딸의 친구에게 겁을 주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학부모 A씨(4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어린이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기 딸과 같은 반에 다니는 학생(9)을 부른 뒤 "한 번만 더 딸을 괴롭히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피해 어린이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