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 마취제 과다투약 '링거살인' 간호조무사…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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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하는 태도 없어" 항소 기각
경기 부천시 소재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30대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박모씨(33·여)의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박 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11시10분께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인 30대 A 씨에게 링거로 마취제 등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이 폐업하자 마취제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을 처방전 없이 A 씨에게 투약하고, 해당 병원의 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씨는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디클로페낙을 과다하게 투약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박 씨는 치료농도 이하로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경제적 이유로 A 씨와 동반 자살을 모의했고 실행에 옮겼지만 자신은 주삿바늘이 빠져 살아났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다. "살아남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는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숨지기 전 행동을 자살을 계획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행동과 다르고,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박 씨는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알고 팔도 그어보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등 따라 죽으려 시도했으나 자살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주저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과정 진술을 봐도 다른 자살 시도 내용은 없었고,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해 죽음을 시도했으나 자신만 살아남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는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인 뒤 자신도 약물을 복용해 동반자살로 위장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박모씨(33·여)의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박 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11시10분께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인 30대 A 씨에게 링거로 마취제 등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이 폐업하자 마취제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을 처방전 없이 A 씨에게 투약하고, 해당 병원의 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씨는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디클로페낙을 과다하게 투약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박 씨는 치료농도 이하로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경제적 이유로 A 씨와 동반 자살을 모의했고 실행에 옮겼지만 자신은 주삿바늘이 빠져 살아났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다. "살아남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는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숨지기 전 행동을 자살을 계획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행동과 다르고,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박 씨는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알고 팔도 그어보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등 따라 죽으려 시도했으나 자살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주저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과정 진술을 봐도 다른 자살 시도 내용은 없었고,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해 죽음을 시도했으나 자신만 살아남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는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인 뒤 자신도 약물을 복용해 동반자살로 위장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