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노조 설립을 신고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기간제교사 노조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고용노동청에 노조설립을 신고했으나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대문에 노조 설립이 반려됐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 노조설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갱신을 계속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의 특성상 해직과 재계약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노조설립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간제교사노조의 규모는 100~200여명 수준이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전국 5만7000여명의 기간제교사들이 복지와 임금 등 여러 분야에서 온갖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가 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는 다음주 중 결과가 통보될 전망이다. 기간제교사노조 관계자는 “전국단위로 노조설립을 신청하는 만큼 시간이 1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