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출입명부에 앞으로는 출입자의 이름을 빼고 휴대폰 번호와 주소지의 시·군·구만 적으면 된다.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내린 결정이다.

▶본지 9월 4일자 A27면 참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포장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확진자 동선을 공개할 때 확진자의 성별과 연령, 국적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 경과 후에는 공개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관련 지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수기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것은 방역당국과 이견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바로 지침을 개선할 것”이라며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