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KAIST, 반도체 특허소송 4년 만에 합의종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삼성전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간 반도체 기술 특허 소송이 4년 만에 합의로 끝을 맺었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핀펫(FinFET) 기술과 관련된 특허 소송에 대해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두 회사는 소송의 합의 종결에 따라 특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KAIST IP(KIP)는 2016년 11월 삼성전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KIP가 보유한 핀펫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미국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 핀펫 기술은 3차원 입체 구조의 칩 설계 및 공정 기술로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원광대 재직 당시 카이스트와 합작 연구해 개발했다.
이후 2018년 6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KIP에 4억달러(약 4천7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고, 올해 2월에는 2억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당시 삼성전자는 "핀펫 기술은 우리 임직원이 개발한 자체 기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 합의로 이 또한 없던 일이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핀펫(FinFET) 기술과 관련된 특허 소송에 대해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두 회사는 소송의 합의 종결에 따라 특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KAIST IP(KIP)는 2016년 11월 삼성전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KIP가 보유한 핀펫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미국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 핀펫 기술은 3차원 입체 구조의 칩 설계 및 공정 기술로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원광대 재직 당시 카이스트와 합작 연구해 개발했다.
이후 2018년 6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KIP에 4억달러(약 4천7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고, 올해 2월에는 2억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당시 삼성전자는 "핀펫 기술은 우리 임직원이 개발한 자체 기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 합의로 이 또한 없던 일이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