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3 조두순 '출소 임박'…與의원들 잇따라 조두순법 발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석달(11일 기준 9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조두순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2010년 1월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웹사이트나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두순처럼 이 제도 도입 전 성범죄자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는 등 범위가 제한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 예정자 4명,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공개 정보가 확대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조두순 접근금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내주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금지 거리를 현행 100m에서 1㎞ 내외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처벌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라며 "조두순 출소 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경협 의원은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2010년 1월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웹사이트나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두순처럼 이 제도 도입 전 성범죄자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는 등 범위가 제한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 예정자 4명,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공개 정보가 확대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조두순 접근금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내주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금지 거리를 현행 100m에서 1㎞ 내외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처벌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라며 "조두순 출소 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