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3 조두순 '출소 임박'…與의원들 잇따라 조두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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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01.23766321.1.jpg)
김경협 의원은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두순처럼 이 제도 도입 전 성범죄자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는 등 범위가 제한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 예정자 4명,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공개 정보가 확대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금지 거리를 현행 100m에서 1㎞ 내외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처벌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라며 "조두순 출소 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