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홍걸 의원, 동교동 사저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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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간 유산 분쟁 관련 가처분서 일단 김홍업 주장에 손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01.23647510.1.jpg)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한경환 부장판사)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복형제인 두 사람은 동교동 사저에 대한 이희호 여사의 유언을 두고 다투는 중이다. 지난해 6월 별세한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에 대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금의 1/3은 김대중기념사업회 기부하며, 나머지 2/3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유언했다.
반면 김홍업 이사장은 이 여사의 유언에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유언 자체를 '사인증여(死因贈與)'의 의사표시라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사망한 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민법상 계약이다. 유언에 '사저를 삼형제에게 균등하게 나눠주겠다'는 취지가 명확했던 만큼, 이 여사가 별세하면서 이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이다.
일단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는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어, 본격적 재판에 앞서 민사조정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길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