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 목소리가 들린다"며 주거침입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서대문구 인근을 배회하며 여성을 뒤쫓아가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부장판사)는 길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5월부터 약 한달 간 서울 서대문구 인근에서 5차례 여성을 쫓아가 피해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5월2일에는 오후 11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대문구 일대를 배회하다 한 주택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대문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기소된 5회의 공연음란 모두 피해자 등이 경찰에 힘겹게 신고하고 진술서를 써야 했으며, 경찰도 상당 기간 광범위한 추적을 벌여 피고인을 특정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뒤 재빨리 도주하고, 경찰 추적을 눈치채 거주지까지 옮긴 정황 등을 보면 이 사건 외에도 범행이 있었을 것이라는 우려가 된다"면서 "피고인은 2017년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지속해서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