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과 마약 한 탈북 목사, 2심도 실형…'징역 1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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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 양형 무겁지 않아"
신도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탈북자 출신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김충성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내린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교회 신도들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4월2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수감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과 다른 내용 진술하고 있으나 필로폰 구매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당시 법정진술이 원심 진술과 달라졌다는 진술만으로 원심 판단 뒤집을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원심 양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타인에 의해 마약 전파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다"고 판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김충성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내린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교회 신도들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4월2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수감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과 다른 내용 진술하고 있으나 필로폰 구매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당시 법정진술이 원심 진술과 달라졌다는 진술만으로 원심 판단 뒤집을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원심 양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타인에 의해 마약 전파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다"고 판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