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에 끓는 물 '엽기고문' 악마커플…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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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에 사는 학교 선배를 장기간 고문하고 학대한 20대 커플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1)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씨(23·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A씨(24)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신체적 위해를 가해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광주에 거주하던 A씨를 평택으로 불러 함께 생활했으나,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A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박 씨 커플은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A씨를 폭행하는가 하면, 끓는 물을 몸에 끼얹고 불로 몸을 지지기를 반복했다. 이에 A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피부가 괴사했다. 또 A씨가 빌리지도 않은 6000만원의 차용증을 쓰게 하고, 도망가면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박 씨 커플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6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1)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씨(23·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A씨(24)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신체적 위해를 가해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광주에 거주하던 A씨를 평택으로 불러 함께 생활했으나,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A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박 씨 커플은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A씨를 폭행하는가 하면, 끓는 물을 몸에 끼얹고 불로 몸을 지지기를 반복했다. 이에 A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피부가 괴사했다. 또 A씨가 빌리지도 않은 6000만원의 차용증을 쓰게 하고, 도망가면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박 씨 커플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6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