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4일부터 대전 노래방·유흥주점 등 새벽 1시까지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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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4일부터 대전 노래방·유흥주점 등 새벽 1시까지 영업 가능](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02.22579247.1.jpg)
12일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가 일부 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전 1~5시 이들 시설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13일 일요일부터는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도 완화된다. 방역수칙 준수,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도 허용된다.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금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