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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탈영인데…육해공군은 징역·카투사는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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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 최근 10년간 사건 결과 분석…"법 집행 공정해야"
    "같은 탈영인데…육해공군은 징역·카투사는 선처"
    일반 육해공군 병사는 군 복무 중 탈영 사실이 적발되면 대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주한미군에 배속된 카투사 병사들은 재판도 받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만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13일 각 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무이탈(탈영) 혐의로 입건된 카투사 병사는 총 11명이었다.

    이 가운데 전역 직전 한국군과 미군의 지휘 공백을 틈타 수십 일 동안 집에서 지내다 지난해 초 한꺼번에 적발된 5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며,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을 미뤘다가 특별한 사정 없이 2년이 지나면 면소하는 결정이다.

    이같이 일률적인 솜방망이 처분은 비슷한 혐의로 입건된 육해공군 병사들이 엄한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된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부대 바깥 병원에서 진찰받고 복귀하다가 술을 마시고 14시간 동안 행방불명된 혐의로 입건된 카투사 A 이병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여자친구와 헤어질지 고민하다 탈영해 이틀간 복귀하지 않은 카투사 B 상병도 기소가 유예됐다.

    반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휴가 후 12시간 동안 복귀하지 않은 육군 C 일병이나 군 생활에 염증을 느껴 1일 17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공군 D 상병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각 군이 제출한 대표사례들에 따르면 '정찰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육해공군의 탈영병은 통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법 집행은 모든 병사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탈영인데…육해공군은 징역·카투사는 선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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