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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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중생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사회복무요원과 남중생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가출한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회복무요원 A씨(21), 공범 B씨(21), C군(17)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남자 중학생인 C군(14)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무직이던 B씨와 공모해 지난해 6월부터 한달 여동안 19세 여성에게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14세 여중생에게는 12회, 13세 여중생에게는 1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중생들을 밴에 태워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뒤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추가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