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내년부터 보험사가 직접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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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징계 정보 공유
사기 가담 설계사 업계 퇴출 속도 빨라져
'정보제공동의 필요 · 기존 징계 대상자 미적용' 한계
사기 가담 설계사 업계 퇴출 속도 빨라져
'정보제공동의 필요 · 기존 징계 대상자 미적용' 한계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99.23776539.1.jpg)
13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중징계 이력을 공유하는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로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 정보를 보험협회에서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예고했다.
보험사기 가담 보험설계사에 대한 당국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는 대개 보험사기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 진행된다. 회사가 보험사기를 인지하고부터 업계에 해당 정보가 공유되기까지 빨라도 1년 이상이 걸리는 이유다.
업계는 '보험사기 설계사' 정보 공유를 반기면서도 효과를 체감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근무를 시작할 때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작성한 위촉장에 기재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범위에 보험사 징계 정보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