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모자, '허위 인턴확인서 의혹' 재판 증인으로 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그의 아들 조씨가 오는 15일 열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최 대표가 과거 조씨의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 공판을 15일 속행하면서 정 교수 모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이 지난 7월 23일 정 교수 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중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인 조씨는 해당 인턴십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두 학교에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15일 재판에서 조씨의 인턴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모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이나 가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조 전 장관도 지난 3일 배우자인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소송법 제 148조를 따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이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1년만에 수사를 중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광덕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이달 초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피의자 등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을 뜻한다.
경찰은 주 전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9월 조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주 전 의원에게 생활기록부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누군지는 끝내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주 전 의원 측에 생활기록부 내용을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 공판을 15일 속행하면서 정 교수 모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이 지난 7월 23일 정 교수 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중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인 조씨는 해당 인턴십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두 학교에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15일 재판에서 조씨의 인턴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모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이나 가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조 전 장관도 지난 3일 배우자인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소송법 제 148조를 따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이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1년만에 수사를 중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광덕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이달 초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피의자 등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을 뜻한다.
경찰은 주 전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9월 조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주 전 의원에게 생활기록부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누군지는 끝내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주 전 의원 측에 생활기록부 내용을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