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환자로 車보험료 상승…가이드라인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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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분석
경상환자 증가가 자동차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보험의 전체 보험금은 연평균 4.9% 증가했다. 부상자에게 지급된 대인 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늘었다. 경상환자가 급증한 것이 보험금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상자와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 신고자 수는 각각 60만7000명에서 69만2000명, 100만9000명에서 127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한방치료비와 합의금도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양방 진료비는 2015년 66만2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한방 치료비는 61만3000원에서 75만4000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1인당 합의금은 2015년 69만1000원에서 2019년 93만5000원으로 증가폭이 더 컸다. 보험연구원은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1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보험의 전체 보험금은 연평균 4.9% 증가했다. 부상자에게 지급된 대인 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늘었다. 경상환자가 급증한 것이 보험금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상자와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 신고자 수는 각각 60만7000명에서 69만2000명, 100만9000명에서 127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한방치료비와 합의금도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양방 진료비는 2015년 66만2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한방 치료비는 61만3000원에서 75만4000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1인당 합의금은 2015년 69만1000원에서 2019년 93만5000원으로 증가폭이 더 컸다. 보험연구원은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