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모두 "공매도 제한"…연내 立法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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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기국회서 우선 처리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하고
개인에게도 문 열어줄 방침"
국민의힘에선 '금지법'도 발의
"순기능도 있어 폐지는 안할 것
업계 의견 들어보고 조율"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하고
개인에게도 문 열어줄 방침"
국민의힘에선 '금지법'도 발의
"순기능도 있어 폐지는 안할 것
업계 의견 들어보고 조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을 우선 추진 법안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매도 한시적 제한 조치 기간인 내년 3월 15일 이전에 제도를 개선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에서도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거나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 이번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가 뜨거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연장된 공매도 제한조치 기간 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중 관련 법안의 우선 처리를 추진한다. 정부·여당은 공매도를 재개하기 전에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등에 대한 공매도 제한 △업틱룰(공매도할 때 호가를 직전 체결가격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 예외조항 축소 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현재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큰 것을 알고 있지만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어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개인에게도 문을 열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당 정무위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공매도 종목 제한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은 이미 여당 의원들이 여러 건 발의한 상태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과 외국법인 등 기관의 보유증권잔액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주가 등락이 예상되는 주요 사건이 발생한 후 최대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홍성국 의원은 불법 공매도의 형사처벌 요건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공매도 제도를 바꾸는 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공매도 자체에 순기능이 있고, 한꺼번에 여러 제도를 도입하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업계 의견을 들어보고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현/고은이 기자 alpha@hankyung.com
정무위 간사,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공매도 대상 종목을 제한하고 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에는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장증권을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차계약을 맺을 때 체결 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입력을 방지할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춰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한 직후 여당 간사가 직접 제도 개선에 나선 셈이다.민주당은 연장된 공매도 제한조치 기간 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중 관련 법안의 우선 처리를 추진한다. 정부·여당은 공매도를 재개하기 전에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등에 대한 공매도 제한 △업틱룰(공매도할 때 호가를 직전 체결가격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 예외조항 축소 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현재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큰 것을 알고 있지만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어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개인에게도 문을 열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당 정무위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공매도 종목 제한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은 이미 여당 의원들이 여러 건 발의한 상태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과 외국법인 등 기관의 보유증권잔액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주가 등락이 예상되는 주요 사건이 발생한 후 최대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홍성국 의원은 불법 공매도의 형사처벌 요건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공매도 제한에 공감
야권에서도 공매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기관과 외국인의 잔액 정보를 금융당국이 상시 관리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을 통해 연금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대여를 금지, 공매도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기금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공매도 세력과 공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다만 공매도 제도를 바꾸는 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공매도 자체에 순기능이 있고, 한꺼번에 여러 제도를 도입하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업계 의견을 들어보고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현/고은이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