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완화에 자영업자 '환영'…유흥업종, 여전히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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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정상영업에 자영업자 '환영'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영업장은 여전히 '울상'
클럽·노래방·뷔페 등 27일까지 영업금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영업장은 여전히 '울상'
클럽·노래방·뷔페 등 27일까지 영업금지
정부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수준을 2.5 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그 동안 속 앓이를 했던 자영업자와 외식업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유흥주점과 노래방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종에서는 여전히 영업금지 규제가 이어지면 아쉬움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방역 조치에 충실히 잘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영업자가 너무 힘들었다"며 "일반 시민 여러분도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잘 따라서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영업이 가능해졌다.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매장 영업을 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이래 보름간 테이크아웃(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는도 정상영업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따라 내일부터 매장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한쪽으로 치워놨던 테이블과 의자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적절한 좌석 간 거리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QR 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를 제대로 작성하도록 하는 이른바 '컨시어지'(안내) 전담 직원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영업 금지가 유지된 업종 종사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가 하향 조정되기는 했지만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업장은 오는 27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한 유흥주점 점주는 온라인 공간에 "내일부터 2단계로 완화라는데 유흥업소는 또 제외됐다"며 "죄인 맞네요, 우리는"이라고 적어 불만을 토로했다. 노래방 점주 관계자도 "노래방은 금지고, PC방은 허용이냐"고 토로했다.
한편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다만 유흥주점과 노래방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종에서는 여전히 영업금지 규제가 이어지면 아쉬움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방역 조치에 충실히 잘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영업자가 너무 힘들었다"며 "일반 시민 여러분도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잘 따라서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영업이 가능해졌다.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매장 영업을 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이래 보름간 테이크아웃(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는도 정상영업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따라 내일부터 매장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한쪽으로 치워놨던 테이블과 의자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적절한 좌석 간 거리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QR 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를 제대로 작성하도록 하는 이른바 '컨시어지'(안내) 전담 직원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영업 금지가 유지된 업종 종사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가 하향 조정되기는 했지만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업장은 오는 27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한 유흥주점 점주는 온라인 공간에 "내일부터 2단계로 완화라는데 유흥업소는 또 제외됐다"며 "죄인 맞네요, 우리는"이라고 적어 불만을 토로했다. 노래방 점주 관계자도 "노래방은 금지고, PC방은 허용이냐"고 토로했다.
한편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