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롯데카드·농협은행, '개인정보 유출'로 1000만원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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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 빼가도록 업무 관리 소홀 혐의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다.
이 사건으로 농협은행은 2012년 6월 2197만명, 10월 2235만명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국민카드는 이듬해 2월과 6월 각각 4321만명, 롯데카드는 2013년 12월 1759만명의 정보가 새 나갔다.
1심은 "개인정보 유출은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가장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