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당직사병은 국민의힘이 보호…황희, 윤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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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말 잘 듣는 검사들이 수사 중"
"운다고 불공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당직사병 현씨, 국민의힘서 보호한다"
"운다고 불공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당직사병 현씨, 국민의힘서 보호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황제 휴가' 사건을 폭로한 당직사병 현모 씨와 관련해 "우리당에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 씨가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언론 보도 이후 현 씨의 실명을 공개했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추미애 장관이 오늘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국민에게 송구하면서도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았다고 강변했다"며 "이유는 많다. 편하게 군 생활하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하는 검찰은 그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며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수사를 실질적으로 수사하던 사람이고 8개월 동안 수사를 지시하지 않으면서 제보한 현 씨의 진술을 빼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들이 다시 복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한다. 이 결과를 누가 믿겠는가"며 "추미애 장관 영향력 하에 말 잘 듣는 부하검사들이 하는 수사를 누가 믿겠는가. 자신 있다면 왜 8개월째 답을 못 내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운다고 불공정 특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들 중에 수사받는 사람이 법을 어길 이유가 없다고 하면 전혀 없는 것이 되는가"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황희 의원이 공익제보를 한 당직사병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젊은이의 정의로운 공익 신고를 겁박해서 힘으로 누르려 하고 있다"며 "아니나 다를까 실명 공개를 하고 좌표를 찍으니 '문빠(강성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달려들어 인격을 비난하고 겁박하는 모습을 21세기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 씨의 제보를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보지만 권익위 법이 아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가 된다고 보여지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 검토하겠다"며 "당직사병의 명예를 훼손한 황희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추미애 장관이 오늘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국민에게 송구하면서도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았다고 강변했다"며 "이유는 많다. 편하게 군 생활하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하는 검찰은 그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며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수사를 실질적으로 수사하던 사람이고 8개월 동안 수사를 지시하지 않으면서 제보한 현 씨의 진술을 빼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들이 다시 복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한다. 이 결과를 누가 믿겠는가"며 "추미애 장관 영향력 하에 말 잘 듣는 부하검사들이 하는 수사를 누가 믿겠는가. 자신 있다면 왜 8개월째 답을 못 내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운다고 불공정 특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들 중에 수사받는 사람이 법을 어길 이유가 없다고 하면 전혀 없는 것이 되는가"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황희 의원이 공익제보를 한 당직사병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젊은이의 정의로운 공익 신고를 겁박해서 힘으로 누르려 하고 있다"며 "아니나 다를까 실명 공개를 하고 좌표를 찍으니 '문빠(강성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달려들어 인격을 비난하고 겁박하는 모습을 21세기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 씨의 제보를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보지만 권익위 법이 아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가 된다고 보여지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 검토하겠다"며 "당직사병의 명예를 훼손한 황희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