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평생 가장 억울한 이야기'…강남 금싸라기 땅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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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기주의" vs "불법 땅투기"
“아빠가 30년 전부터 소유해온 땅이 부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공사를 시작하자 마을분들이 불법 허가라는 이유로 공사를 막고있습니다. ”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36년 평생 가장 억울한 이야기'라는 제목을 단 이 글의 글쓴이의 아버지가 소유한 그린벨트구역 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부자동네 주민들의 텃세로 1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마을주민 측은 “해당 토지는 (그린벨트)구역 정비과정에서 세워진 건축물에 대해 보상받고 철거해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라며 “건축허가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임에도 상대측이 일방적 주장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려는 의도”라는 반박글을 올렸다.
지난 3월에는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마을주민들은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건축주와 담당공무원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땅 주인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중소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은퇴한 뒤 노후를 보내기 위해 30년 가까이 소유해온 40평짜리 땅에 20평대 주택을 지으려 건축 허가를 받았다"며 "땅이 그린벨트에 있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였기에 건축 허가가 적합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지난해 초 공사를 시작했다"고 썼다. 이어 "하지만 주변 부자분들이 특혜 불법 허가라는 이유를 대며 공사를 막았다"며 "구청과 경찰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쟁골마을은 강남 자곡동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로 마을 일대가 1986년경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현재 논란이 이는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됐다.
1991년경 해당 토지를 매입한 건축주는 2017년 건축허가를 요청했으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구청에서 거절됐다. 그뒤 행정소송을 걸어 승소한 뒤 지난해 1월 강남구의 건축허가를 받게됐다.
마을주민 측은 이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이 과거 해당부지에 건축물이 있었고, 이 건축물이 철거된 뒤 보상절차가 이뤄졌다는 ‘탈락건물 관련대장’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쟁골마을위원회 대표 A씨는 “해당 부지는 35년 전 서울시 도시정비 과정에서 건축물은 모두 보상받은 뒤 철거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세워진 기록이 있다"며 “그린벨트지역은 가구수와 경계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신축허가가 불가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구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건축주 측의 핵심 주장이지만 마을주민 측은 이 허가 자체가 불법적 특혜 허가라고 주장한다.
이 토지는 현 토지주에 의해 1991년 3.3㎡(평)당 60만원에 매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들은 현재 3.3㎡당 700만~1000만원 선이다.
마을주민 이모씨(43)는 "건축주는 수도권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조합 임원으로 활동중인 전문적인 부동산업자"라며 "알박기를 통한 보상수익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수서서에 고소장을 제출한뒤 중앙지검으로 넘어가 현재 강남경찰서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강남구청은 “해당 이슈는 법원소송이 진행중으로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구역 내 건축허가 기준의 모호성이 갈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건축행위가 불가하나 몇몇 예외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허가하고 있다"며 "그린벨트가 수십년전에 지정되다보니 지금와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려면 건축물에 대한 예전 지적도나 건축대장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하는 등 예산과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개인의 소유권과 재산권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로 모호하게 할 경우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명확히 하거나 위원회 등 기구를 만들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36년 평생 가장 억울한 이야기'라는 제목을 단 이 글의 글쓴이의 아버지가 소유한 그린벨트구역 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부자동네 주민들의 텃세로 1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마을주민 측은 “해당 토지는 (그린벨트)구역 정비과정에서 세워진 건축물에 대해 보상받고 철거해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라며 “건축허가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임에도 상대측이 일방적 주장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려는 의도”라는 반박글을 올렸다.
강남 금싸라기 땅, 쟁골마을 130㎡ 토지가 뭐길래
쟁골마을은 지난해부터 130㎡(약 50평)의 땅을 두고 마을이 갈라졌다. 건축허가를 받았으니 공사하겠다는 토지주(건축주) 측과 불법허가라며 막아서는 마을주민들의 대립이 지속되면서다.지난 3월에는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마을주민들은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건축주와 담당공무원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땅 주인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중소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은퇴한 뒤 노후를 보내기 위해 30년 가까이 소유해온 40평짜리 땅에 20평대 주택을 지으려 건축 허가를 받았다"며 "땅이 그린벨트에 있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였기에 건축 허가가 적합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지난해 초 공사를 시작했다"고 썼다. 이어 "하지만 주변 부자분들이 특혜 불법 허가라는 이유를 대며 공사를 막았다"며 "구청과 경찰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쟁골마을은 강남 자곡동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로 마을 일대가 1986년경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현재 논란이 이는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됐다.
1991년경 해당 토지를 매입한 건축주는 2017년 건축허가를 요청했으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구청에서 거절됐다. 그뒤 행정소송을 걸어 승소한 뒤 지난해 1월 강남구의 건축허가를 받게됐다.
마을주민 측은 이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이 과거 해당부지에 건축물이 있었고, 이 건축물이 철거된 뒤 보상절차가 이뤄졌다는 ‘탈락건물 관련대장’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쟁골마을위원회 대표 A씨는 “해당 부지는 35년 전 서울시 도시정비 과정에서 건축물은 모두 보상받은 뒤 철거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세워진 기록이 있다"며 “그린벨트지역은 가구수와 경계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신축허가가 불가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구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건축주 측의 핵심 주장이지만 마을주민 측은 이 허가 자체가 불법적 특혜 허가라고 주장한다.
이 토지는 현 토지주에 의해 1991년 3.3㎡(평)당 60만원에 매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들은 현재 3.3㎡당 700만~1000만원 선이다.
마을주민 이모씨(43)는 "건축주는 수도권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조합 임원으로 활동중인 전문적인 부동산업자"라며 "알박기를 통한 보상수익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개인재산권 문제, 명확한 기준으로 접근해야"
주민들은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외에도 공무원과 건축주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지난 3월 수서서에 고소장을 제출한뒤 중앙지검으로 넘어가 현재 강남경찰서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강남구청은 “해당 이슈는 법원소송이 진행중으로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구역 내 건축허가 기준의 모호성이 갈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건축행위가 불가하나 몇몇 예외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허가하고 있다"며 "그린벨트가 수십년전에 지정되다보니 지금와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려면 건축물에 대한 예전 지적도나 건축대장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하는 등 예산과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개인의 소유권과 재산권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로 모호하게 할 경우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명확히 하거나 위원회 등 기구를 만들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