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MBC 참 잔인하다'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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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피해자에 대한 호칭을 물은 MBC 취재기자 입사시험에 관련해 “참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14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잔인하다’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생선하고 똑같아진다”며 “사람들이 살도 발리고 뼈도 추리고 그러는데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는 현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 피해자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분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어가 정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다시 이것을 논쟁화했다”며 “1800명의 응시자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이 이 살아있는 피해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지 본인들이 결정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법에 고소를 했고, 우리 법에서는 그 단계로부터 피해자로 명명을 하고 절차상에 보호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피해자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대체 어디에도 없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논제로 던지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 13일 치러진 취재기자 부문 입사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로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로 칭해야 하는가(제3의 호칭도 상관없음)’라는 취지의 문제를 출제했다. 이에 대해 시험 응시자들과 정치권 등에서는 ‘어떻게 공채 논제로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지 황당하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정권과 집권 여당의 호위무사들이었으나 갈수록 가관’ 등의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응시자를 정치적으로 줄 세워 정권의 호위무사를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공정한 언론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출제자와 이를 승인한 관계자를 징계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MBC 측은 ‘미디어스’를 통해 “응시생들이 시사현안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맥락을 읽는 능력을 보고자 함이었다”며 “문제 안에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2차 가해라고 명시해뒀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자들은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다면 논리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해 이를 전달해야지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며 “사건의 맥락을 잡아내고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성폭력과 관련한 법률 용어에도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는 없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라고 통일해 부르며,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형사소송 절차에 들어가기만 하면 피해자로 칭한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불렀다가 2차 가해 등 여성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은 ‘피해자’로 호칭을 통일하기로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14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잔인하다’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생선하고 똑같아진다”며 “사람들이 살도 발리고 뼈도 추리고 그러는데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는 현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 피해자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분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어가 정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다시 이것을 논쟁화했다”며 “1800명의 응시자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이 이 살아있는 피해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지 본인들이 결정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법에 고소를 했고, 우리 법에서는 그 단계로부터 피해자로 명명을 하고 절차상에 보호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피해자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대체 어디에도 없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논제로 던지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 13일 치러진 취재기자 부문 입사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로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로 칭해야 하는가(제3의 호칭도 상관없음)’라는 취지의 문제를 출제했다. 이에 대해 시험 응시자들과 정치권 등에서는 ‘어떻게 공채 논제로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지 황당하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정권과 집권 여당의 호위무사들이었으나 갈수록 가관’ 등의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응시자를 정치적으로 줄 세워 정권의 호위무사를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공정한 언론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출제자와 이를 승인한 관계자를 징계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MBC 측은 ‘미디어스’를 통해 “응시생들이 시사현안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맥락을 읽는 능력을 보고자 함이었다”며 “문제 안에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2차 가해라고 명시해뒀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자들은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다면 논리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해 이를 전달해야지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며 “사건의 맥락을 잡아내고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성폭력과 관련한 법률 용어에도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는 없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라고 통일해 부르며,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형사소송 절차에 들어가기만 하면 피해자로 칭한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불렀다가 2차 가해 등 여성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은 ‘피해자’로 호칭을 통일하기로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