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부대 관리지침이 변경돼 신병 위로 휴가와 장기간 출타하지 못한 병사의 휴가가 지휘관 판단에 따라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은 지난달 19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외박·외출·면회 등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신병 등에게 예외적으로 휴가가 허용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지역에 대한 휴가는 통제될 수 있다. 체육시설 PC방 카페 등의 방문은 '금지'에서 '자제'로 변경됐다.
추석 연휴 기간(9월30일~10월4일) 휴가 출발은 금지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누적 확진자 111명이다. 7명이 현재 치료 중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