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육청 "해직 전교조 교사 4명 복직"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복직 발령을 했거나 복직을 추진한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지난 2016년 2월 직권 면직된 정성홍 교사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취소와 함께 면직 당시의 학교인 신용중학교로 복직 발령했다.

시교육청은 행정적·재정적 피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거쳐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의 요구에 따라 4년 전 교육청이 세 분의 선생님들을 면직 처분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들의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위한 제반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