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사태' 윤미향,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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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상 배임·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연 이사 A씨(45)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같이 기소했다.
위반 법령은 총 8개다. 보조금관리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하여 등록을 한 후 문체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안부 피해자 치료 사업’ 명목으로 65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개인계좌로 약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받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중 개인계좌 5개로 3억3000만원 모금을 받고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돈을 총 9회에 걸쳐 정의연에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로 적용했다.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어 안성쉼터를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시민단체, 개인 등에 대여하고 900만원의 숙박비를 챙긴 혐의(공중위생관리법위반)도 적용했다.
검찰은 맥줏집 3300만원 지출 공시, 윤미향 부부 자녀의 유학비 지출, 안성쉼터 불법증축 등 의혹은 불기소 처분했다. 국세청 홈택스 허위공시 및 누락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검찰은 “정의연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공익법인으로 세제혜택 등을 받고 있었고, 감독관청 보고나 공시에 부실한 점이 상당했음에도 이에 대해 처벌은 할 수 없었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된 관리·감독을 위해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14일 서울 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연 이사 A씨(45)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같이 기소했다.
위반 법령은 총 8개다. 보조금관리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하여 등록을 한 후 문체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안부 피해자 치료 사업’ 명목으로 65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개인계좌로 약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받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중 개인계좌 5개로 3억3000만원 모금을 받고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돈을 총 9회에 걸쳐 정의연에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로 적용했다.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어 안성쉼터를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시민단체, 개인 등에 대여하고 900만원의 숙박비를 챙긴 혐의(공중위생관리법위반)도 적용했다.
검찰은 맥줏집 3300만원 지출 공시, 윤미향 부부 자녀의 유학비 지출, 안성쉼터 불법증축 등 의혹은 불기소 처분했다. 국세청 홈택스 허위공시 및 누락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검찰은 “정의연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공익법인으로 세제혜택 등을 받고 있었고, 감독관청 보고나 공시에 부실한 점이 상당했음에도 이에 대해 처벌은 할 수 없었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된 관리·감독을 위해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