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이란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 등을 요청하는 절차다.
권익위는 A씨가 구체적으로 무슨 불이익을 받았는지 등을 따져본 후 그의 보호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요청 건수는 총 270건이으로, 2018년(113건)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A씨는 추 장관의 아들 서씨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휴가 마지막 날인2017년 6월25일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에서 당직근무를 섰던 인물이다. A씨는 당시 서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미복귀 사유를 물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황희 의원이 지난 12일 SNS에 그의 실명 등을 공개하면서 ‘공익제보자 탄압’ 논란이 일었다. 황 의원은 A씨를 겨냥해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썼다. 황 의원은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까지 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에 대한 ‘신상털이’가 이뤄지며 수많은 악플이 달렸다.
한변은 이날 “민주당은 소송과 인신공격으로 평범한 젊은이인 A씨를 범죄자로 단정해 겁박하고 있다”며 “A씨가 요청할 경우 무료변론 등 모든 법률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A씨의 실명을 공개한 황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일부 극성 여당 지지자들의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돼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도 이날 황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