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 '인재' 결론…담당공무원들 檢송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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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직무유기 혐의
하지도 않은 상황판단 회의록 작성하기도
하지도 않은 상황판단 회의록 작성하기도
지난 7월 쏟아진 폭우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 원인이 인재인 것으로 결론 났다.
부산경찰청은 14일 오후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 결과 발표에서 "부실한 시설관리, 안이한 재난 대응이 합쳐진 인재"라고 밝혔다.
경찰은 변성완 부산시 권한대행에 대해 당시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제대로 지시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고, 동구 부구청장과 담당 부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폭우 당시 실제 하지도 않은 상황판단 회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동구청 공무원 2명과 부산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변성완 권한대행은 호우경보가 발령된 지난 7월23일 밤 부산시 재난 대응 총괄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량 제1지하차도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후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
동구 부구청장과 담당 부서 공부원 3명은 지하차도 시설관리를 맡고 있었지만, 배수로·전광판 등 재난 대비시설 관리가 부실했고 침수 여부를 감시하거나 사전에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수장을 비롯해 관련 담당자가 줄줄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최종 기소 여부와 재판 과정에서의 유무죄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폭우로 인한 지하차도나 터널 등의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와 관련 공무원이 직접 처벌받은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당시 집중호우로 배수시설 설계조건보다 많은 양의 빗물이 장시간 과도하게 유입됐고, 배수펌프가 모두 작동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배수펌프 저류조에 이물질이 유입되면서 배수량이 저하됐고, 지하차도 입구 배수로가 일부 막혀 유입되는 빗물이 늘어난 점과 관련, 평소 배수펌프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하차도 침수 원인은 다량의 빗물 유입, 배수량 저하, 기록적인 폭우라고 볼 수 있지만 사망사고 발생 경위는 부실한 시설 관리와 안이한 재난 대응에 다른 인재라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사고 초기 인명을 제때 구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소방관 4명과 경찰관 3명에 대해서는 인명구조 장비가 없거나 구조활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 등으로 인해 형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부산경찰청은 14일 오후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 결과 발표에서 "부실한 시설관리, 안이한 재난 대응이 합쳐진 인재"라고 밝혔다.
경찰은 변성완 부산시 권한대행에 대해 당시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제대로 지시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고, 동구 부구청장과 담당 부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폭우 당시 실제 하지도 않은 상황판단 회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동구청 공무원 2명과 부산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변성완 권한대행은 호우경보가 발령된 지난 7월23일 밤 부산시 재난 대응 총괄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량 제1지하차도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후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
동구 부구청장과 담당 부서 공부원 3명은 지하차도 시설관리를 맡고 있었지만, 배수로·전광판 등 재난 대비시설 관리가 부실했고 침수 여부를 감시하거나 사전에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수장을 비롯해 관련 담당자가 줄줄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최종 기소 여부와 재판 과정에서의 유무죄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폭우로 인한 지하차도나 터널 등의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와 관련 공무원이 직접 처벌받은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당시 집중호우로 배수시설 설계조건보다 많은 양의 빗물이 장시간 과도하게 유입됐고, 배수펌프가 모두 작동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배수펌프 저류조에 이물질이 유입되면서 배수량이 저하됐고, 지하차도 입구 배수로가 일부 막혀 유입되는 빗물이 늘어난 점과 관련, 평소 배수펌프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하차도 침수 원인은 다량의 빗물 유입, 배수량 저하, 기록적인 폭우라고 볼 수 있지만 사망사고 발생 경위는 부실한 시설 관리와 안이한 재난 대응에 다른 인재라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사고 초기 인명을 제때 구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소방관 4명과 경찰관 3명에 대해서는 인명구조 장비가 없거나 구조활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 등으로 인해 형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