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기소…국민의힘 "文정부도 중대범죄 못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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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윤미향 기소
김은혜 "민주당, 국민 앞에 사과해야"
최형두 "윤미향, 사필귀정이다"
김은혜 "민주당, 국민 앞에 사과해야"
최형두 "윤미향, 사필귀정이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14일 "그동안 윤미향 의원을 감싸왔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또 할머니들을 응원했던 국민들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준 윤미향 의원의 행위는 기소라는 단어로 다 설명될 수 없다"며 "공천과정에서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양정숙 무소속 의원, 김홍걸 민주당 의원 등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가짜 뉴스', '역사 왜곡' 이라며 그동안 윤미향 의원을 감싸왔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역사의 아픔이자 온 국민의 아픔이었던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에게 '토착 왜구', '치매' 등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한 공격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윤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쓰러지지 않았음을 보여 줄 날이 오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며 "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 혐의를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은 지난 1월 고발되고도 8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에 첫 소환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잡한 사건도 아니다. 군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근무지와 보직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밝히면 될 일"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의원이든 장관 아들이든 말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文 정부도 중대범죄 의혹 무마 못 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미향 의원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구두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정권의 허물을 덮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농단에도 사기, 업무상 횡령과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윤미향 의원의 중대범죄의 혹을 무마할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또 할머니들을 응원했던 국민들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준 윤미향 의원의 행위는 기소라는 단어로 다 설명될 수 없다"며 "공천과정에서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양정숙 무소속 의원, 김홍걸 민주당 의원 등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가짜 뉴스', '역사 왜곡' 이라며 그동안 윤미향 의원을 감싸왔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역사의 아픔이자 온 국민의 아픔이었던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에게 '토착 왜구', '치매' 등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한 공격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윤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쓰러지지 않았음을 보여 줄 날이 오길 바란다"고 했다.
최형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
같은 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발되고 4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며 "혐의를 부정했지만 기소됐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며 "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 혐의를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은 지난 1월 고발되고도 8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에 첫 소환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잡한 사건도 아니다. 군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근무지와 보직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밝히면 될 일"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의원이든 장관 아들이든 말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