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벌금, 1차례 집유에도 또…음주운전 5번째 적발에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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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벌금형·1차례 집행유예 '아랑곳'…또 범행
상습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5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유재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2일과 올해 2월19일 전북 완주군에서 술에 취해 2차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131%, 0.13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 씨는 2012년 9월과 2014년 6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이후에도 술에 취해 차량을 몰았고, 2017년 8월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서 2회에 걸쳐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여러차례 벌금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주지법 형사3단독(유재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2일과 올해 2월19일 전북 완주군에서 술에 취해 2차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131%, 0.13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 씨는 2012년 9월과 2014년 6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이후에도 술에 취해 차량을 몰았고, 2017년 8월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서 2회에 걸쳐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여러차례 벌금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