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면예배' 교회 16곳 집합금지 행정명령…"성당·절과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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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제 2342개 종교시설 점검
교회 16곳 대면 예배 강행…집합금지 행정명령
형평성 논란 “상황 차이 있어…획일적 조치 불가”
교회 16곳 대면 예배 강행…집합금지 행정명령
형평성 논란 “상황 차이 있어…획일적 조치 불가”
서울시가 교회, 성당, 사찰을 포함한 2342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교회 16곳이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16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교회를 제외한 성당 86곳, 사찰 42곳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은 없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일요일인 어제(13일) 1708명을 투입해 2342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점검 결과 16곳의 교회 대면 예배가 적발돼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이 외엔 모두 방역수칙을 잘 준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다양한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회, 성당, 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로 점검대상을 확대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지침에 따라 교회 대면 예배가 계속 금지된다"고 밝혔다.
최근 한 청원인은 "모든 교회들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 조치이자 타종교 및 시설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방역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게시했다. 한 달 동안 해당 청원에 42만 7470명의 동의를 이끌어 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기독교계에서도 서울시 내 종교시설 중 교회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서울시 내 (이슬람 등의 기타 종교 제외) 종교시설 7560곳 가운데 교회가 6989곳을 차지한다. 성당은 232곳, 사찰은 86곳에 그친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시 측은 종교 특성과 확진자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종교시설 내에서도 집단 감염 현상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 조치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도근호 서울시 문화정책과 주무관은 “교회 예배 금지는 확진자 여부의 영향이 크다. 사찰은 사례가 없고 성당은 단 한 곳이 나왔는데 교회는 다수 시설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감염됐다. 서울시 약 7500개소의 종교시설 중 교회가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확진자 수의 차이가 크다”며 “교회 예배에 집중해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종교시설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도 주무관은 “교회와 나머지 종교시설의 확진자 사례가 엄연히 다른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봄으로써 모든 종교시설에 같은 명령을 내린다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형평성 내에서도 상황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종교 시설 내에서도 교회 특유의 문화가 있다. 교회는 예배를 진행했을 때 소모임, 단체 행동이 많다. 그렇기에 교회에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편파나 탄압의 의미가 절대 아니다. 발생 사례나 빈도, 종교 운영 특성을 봤을 때 교회에 대해 강화된 집합제한 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서울시에 따르면 교회를 제외한 성당 86곳, 사찰 42곳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은 없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일요일인 어제(13일) 1708명을 투입해 2342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점검 결과 16곳의 교회 대면 예배가 적발돼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이 외엔 모두 방역수칙을 잘 준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다양한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회, 성당, 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로 점검대상을 확대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지침에 따라 교회 대면 예배가 계속 금지된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에 서울시 "종교 특성, 확진자 여부 고려…획일적 조치 불가"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에 일각에서는 종교시설 내에서도 교회에게만 유독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는 현재 종교시설 중 교회에만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 교회를 제외한 성당과 사찰 등은 대면 예배가 허용되고 있다.최근 한 청원인은 "모든 교회들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 조치이자 타종교 및 시설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방역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게시했다. 한 달 동안 해당 청원에 42만 7470명의 동의를 이끌어 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기독교계에서도 서울시 내 종교시설 중 교회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서울시 내 (이슬람 등의 기타 종교 제외) 종교시설 7560곳 가운데 교회가 6989곳을 차지한다. 성당은 232곳, 사찰은 86곳에 그친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시 측은 종교 특성과 확진자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종교시설 내에서도 집단 감염 현상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 조치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도근호 서울시 문화정책과 주무관은 “교회 예배 금지는 확진자 여부의 영향이 크다. 사찰은 사례가 없고 성당은 단 한 곳이 나왔는데 교회는 다수 시설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감염됐다. 서울시 약 7500개소의 종교시설 중 교회가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확진자 수의 차이가 크다”며 “교회 예배에 집중해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종교시설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도 주무관은 “교회와 나머지 종교시설의 확진자 사례가 엄연히 다른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봄으로써 모든 종교시설에 같은 명령을 내린다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형평성 내에서도 상황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종교 시설 내에서도 교회 특유의 문화가 있다. 교회는 예배를 진행했을 때 소모임, 단체 행동이 많다. 그렇기에 교회에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편파나 탄압의 의미가 절대 아니다. 발생 사례나 빈도, 종교 운영 특성을 봤을 때 교회에 대해 강화된 집합제한 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